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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사회수능어휘

( 6-1사회 )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 2)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초등공부로수능잡기 2022. 10. 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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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의 정의 :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활동을 말한다.

 

(중학연계)

* 협의적 정치 : 정치의 좁은 의미 :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활동

* 광의적 정치 : 정치의 넓은 의미 : 가족회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 주민 회의 등 여러 문제 해결 과정

 

 

2. 민주주의 :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치 방식을 말한다.

* 민주정치에서 문제해결 과정의 필수 조건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며, 대화와 토론의 과정이 많은 배려와 양보를 통해 형성되지 않을 때,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

문제) 민주정치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대화와 타협

(오답피하기 : 다수결의 원칙이라 답하면 안된다.) :                                                                                                                 * 다수결의 과정은 가장 빠른 정치 해결 과정이지만 민주정치의 필수적 정치과정이 아니다

문제)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 했을 때의 장점은?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도 소수의 의견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 민주정치의 필수적 해결 과정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배려와 관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3.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필수 조건 : 자유와 평등

- 인간의 존엄성 : 모든 사람은 재산, 성별, 외모 등에 관계없이 서로를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지극히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 자유 :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다른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 평등 : 피부색, 종교, 지역, 소득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4. 민주주의의 근본원리 

=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입헌 주의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초등과정에서는 국민 주권의 원리만 다루어집니다.)

1) 국민 주권의 원리 :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력(입법,행정,사법)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 정치권력 : 기관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사하는 힘으로 크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을 의미한다.

 

 

2) 국민 자치의 원리 : 국민 자치의 원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자치의 실현 방법으로는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가 있다.

직접 민주 정치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로, 국민 자치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간접 민주 정치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여 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정치 형태이다. 간접 민주 정치를 ‘대의 정치’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민주 정치 역시 국민이 국가 권력을 형성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 정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며,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치권력이 형성된다. 오늘날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간접 민주 정치를 행하고 있으며 직접 민주 정치는 아테네 폴리스의 민회 중심에서 시행하였던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

 

 

3) 입헌주의의 원리 : 입헌주의의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기관의 운영 원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권력분립의 원리 :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국가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부(국회)는 법률 제정, 행정부(정부)는 법률 집행, 사법부(법원)는 법률 적용 및 판단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참고 ) 

1) 대한민국 헌법 속 국민 주권의 원리

* 제1조 제1항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제1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주권 :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이다.

* 국민 주권=주권재민 :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 국민 주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담긴 의미: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 ) 공화국 : 주권이 국민에 있는 나라.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가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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