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인 된 권리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며, 정치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행사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타협, 관용, 다수결, 비판과 토론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재산, 연령, 능력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또한 ‘천부인권’으로 인간된 권리,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부여 받는 고유한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와 평등은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필요하다.
민주 정치의 특징
1)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정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
2)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국민주권=주권재민)
시민이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국가의 일을 결정한다.
3) 헌법을 근거로 하는 정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진다.
4)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대화와 토론, 다수결의 원칙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 천부인권 = 인간의 존엄성(자유와 평등)
1) 자유
자유는 국가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이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억압이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기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지배나 강제를 받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자유는 국가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거나, 대표 선출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극적 자유는 시민혁명 당시 국가(전제군주, 절대왕정, 왕)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을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소방서 등으로 제한시킨 ‘야경국가’ 또는 ‘소극적 국가’시기의 자유이다.
그러나 빈부격차, 독점, 매점재석 등의 경제적 부조리로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 평등 역시 침해를 당하는 시기가 오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를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 복지국가의 자유사상으로 발달하게 된다.
2) 평등
평등은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재산,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다.
형식적 평등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1표씩 주어지는 것 등이 있다. 이는 소극적 국가에서의 평등사상이다. 실질적 평등은 개인의 선천적 ·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받는 것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장애인 고용 촉진제도, 여성 할당제, 누진세 제도 등으로 복지국가의 평등사상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자치의 원리,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1)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력(입법,행정,사법)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 정치권력 : 기관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사하는 힘으로 크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
2) 국민 자치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자치의 실현 방법으로는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가 있다.
직접 민주 정치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로, 국민 자치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간접 민주 정치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여 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정치 형태이다. 간접 민주 정치를 ‘대의 정치’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민주 정치 역시 국민이 국가 권력을 형성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 정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며,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치권력이 형성된다. 오늘날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간접 민주 정치를 행하고 있으며 직접 민주 정치는 아테네 폴리스의 민회 중심에서 시행하였던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
3) 입헌주의의 원리
입헌주의의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기관의 운영 원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권력분립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국가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부(국회)는 법률 제정, 행정부(정부)는 법률 집행, 사법부(법원)는 법률 적용 및 판단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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