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의 의미와 의의
선거는 특정한 임무나 직책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며,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치권력이 형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은 40세, 국회 의원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 등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공직 선거의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다.
2. 선거의 기능
1) 대표자 선출 :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한다.
2) 대표자 통제 : 선거를 통해 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거나 재신임함으로써 책임 정치 실현에 기여한다.
3) 대표자에게 정당성 부여 :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4) 여론 반영 :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5) 주권 행사 : 시민은 선거 참여를 통해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6) 정책 평가 : 선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3. 선거 참여의 중요성과 올바른 참여 자세
① 사회의 발전 방향 결정 : 선거를 통해 어떤 대표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책과 사회 공동체의 발전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② 여론의 올바른 반영 :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③ 선거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 :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판단하여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공직 선거 투표율이 대체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여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때에는 정당성이 부족한 대표자가 선출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국민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바른 자세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4.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의 종류
1) 대통령 선거 : 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한 번 당선되면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는 한 나라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가 직접 선거를 실시하여 가장 표를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된다.
2) 국회의원 선거 : 우리나라에서는 4년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만드는 국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으로 나뉜다.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의 후보자를 당선자로 뽑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여 대표를 뽑는 비례 대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바로 전국구의원이다. 지역구 의원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후보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최다득표로 선출된 의원들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구의원)은 각 정당의 공천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이다.
3) 지방 선거
우리나라에서는 4년마다 지방 자치 단체를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지방 선거는 자기 지역에 속한 지방 자치 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과 지방 의회 의원(도 · 시 · 군 · 구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지방 의회 의원은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 자치 단체장은 3기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5. 민주 선거의 4원칙 : 선거는 대의 민주 정치의 근본이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통 선거, 비밀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의 네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보통 선거 : 보통 선거는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대 원칙: 제한 선거)
2) 평등 선거 : 평등 선거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권의 개수와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대 원칙: 차등 선거)
3) 직접 선거 : 직접 선거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대 원칙: 대리 선거, 간접 선거) (직선제, 간선제)
4) 비밀 선거 : 비밀선거는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대 원칙: 공개 선거)
6.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국회에서 미리 법률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구 법정주의의 목적은 선거구를 임의로 조정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7. 선거구 획정 방식 : 행정 구역을 바탕으로 인구수와 생활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이때 선거구 간 유권자의 수가 지나치게 차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게리맨더링 :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게리맨더링’이란 용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Gerry, E.)가 자신의 소속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분할한 선거구의 모양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 샐러맨더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공화당은 50,164표를 얻어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민주당은 5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하였다.

<선거구 법정주의를 지키지 않아 생긴 사례>
8. 선거 공영제
선거 공영제는 국가 기관에서 선거 운동을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거 공영제의 목적은 후보자들에게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선거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9. 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헌법상의 독립 기관이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신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 처리, 선거 홍보 활동 전개,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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