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조선에서의 상업 활동이 쉬워진 일본 상인들은 쌀이나 콩 등 조선의 곡물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일본으로 가져가 많은 이익을 남겼다. 또한 청 역시 임오군란으로 한국에서 상업 활동이 쉬워지면서 국내 수공업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곡물 가격은 폭등되고, 많은 국내 상권은 위협받게 되었다. 더욱이 큰 흉년까지 겹치게 되어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게 되었는데, 이런 사태에 항거하여 함경도 · 황해도 등의 지방관들이 방곡령을 내리게 되었다.
본래 방곡령은 흉년이 들면 지방관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였다. 그런데 이때의 방곡령은 일본 상인들의 농촌 시장 침투와 지나친 곡물 반출을 막기 위해 내린 조처였다.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저항의 소리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방곡령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갔다. 더 나아가 1889년 황해도의 방곡령, 1890년 함경도의 방곡령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황해도와 함경도 관찰사들이 방곡령을 내리자, 일본은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방곡령의 철회와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방 관리들은 쉽게 방곡령을 철회하지 않았고, 일본은 지방 관리들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손해 배상 요구액을 더욱 늘려 갔다. 결국 조선 정부는 일본의 요구대로 방곡령을 철회하고 배상했다. 방곡령을 둘러싼 외교 분쟁에서 조선 정부가 이렇듯 일본에게 굴복하면서 일본의 경제 침탈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무능함과 일본에 대한 반감이 극심할 때 동학은 2대 교주 최시형의 교단 정비로 삼남 지방 농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가운데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의 누명을 벗기고,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교조 신원 원동'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더 나아가 1892년 전라북도 고부군수 조병갑은 기존에 있던 저수지 아래 만석보를 새로 쌓고, 물세를 걷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목을 씌워 재산을 착취하는 등의 폭정을 자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병갑의 부정과 탐학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일어난 저항이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다.
<2> 1차 동학 농민 운동
동학 농민 운동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갑오년(1894년) 한 무리의 풍물패가 전라도 고부의 마을을 돌면서 농민들을 불러 모았다.
온갖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어느새 성난 물결을 이루었고, 농민 수천 명이 곧장 고부 관아로 달려갔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농민들은 고부 관아를 점령하여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창고를 헐어 빼앗긴 곡식을 나누어 가졌다.
고부에서 시작된 이와 같은 봉기는 이웃 마을까지 번져, 3월 하순에는 농민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전봉준은 동학 조직을 이용하여 부대를 편성하고 “못된 관리와 양반, 포악한 외세를 몰아내자.”라고 호소하며 각지에 봉기를 촉구하였다.
조정에서 진압군이 파견되었지만 이와 같은 농민군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다.
전라도 제일의 도시 전주가 마침내 농민군의 손에 넘어갔다. 전봉준, 손화중 등이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구호로 백산에 집결 후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촌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점주를 점령하였다.
이에 다급해진 조정은 청에 출병을 요청하였고, 청이 군대를 보내자 덩달아 일본도 인천에 군대를 상륙시켰다.
이와 같은 외세의 간섭을 우려한 농민군은 정부와 협상에 나섰다.
조선 정부가 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하자,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농민들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자치 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나섰다.
집강소에는 농민을 괴롭히던 수령과 아전, 양반들이 잡혀 와 혼쭐이 났고 노비 문서는 불 속으로 던져졌다.
농민들은 정부에게 청, 일 양국 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주장하였고,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합의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후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였다.
* 학습정리 *
1.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
- 일본과 청의 경제침탈 : 국내 수공업의 타격으로 곡물 가격 폭등 : 방곡령 발표
- 동학의 확산 및 교조 신원 운동 전개
- 교조 신원 운동: 최제우의 누명을 벗기고,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운동 전개
2. 동학 농민군의 1차 봉기
- 고부 농민 봉기 : 고부 군수 조병갑의 부정 부패에 의한 전봉준 중심의 저항 운동
- 전봉준, 손화중 등이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구호로 백산에 집결한 후 황토현 전투와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전주를 점령하였다. 이에 정부는 청에 원군을 요청했고, 청의 군이 조선에 파견되자 갑신정변의 톈진조약에 의거해 일본의 군대 역시 출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어 폐정 개혁에 합의하였고,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였다.
한편 톈진조약에 따라 조선에 들어온 청일 양국 군대는 조선의 철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6월 말 일본군은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점령하여 친일 정권을 세웠고, 이틀 뒤에는 청 군대를 기습 공격하여 본격적으로 청과 전쟁에 들어 갔다.(1894년, 청일 전쟁)
일본군은 한반도 곳곳에서 청의 군대를 압도하였다. 한반도가 외세의 전쟁터로 변하고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농민들은 9월 하순 “양놈과 왜놈을 몰아내자.”라며 다시 무기를 들었다.
당시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하는 한편 내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일본군 타도를 내걸고, 다시 봉기를 시작하였다. 2차 봉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일본군 타도를 목표로 봉기하였으나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전봉준이 체포됨으로 봉기가 실패하게 된다.
<3> 2차 동학 농민 운동
2차 봉기는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 경상도 · 경기도 · 강원도의 농민들도 함께 봉기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신식 무기 앞에서 농민군은 크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농민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 조선의 개혁과 의병 전쟁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 국가 위주의 개혁인 갑오개혁에 폐정 개혁안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으며, 농민군의 일부는 훗날 항일 의병 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한편 한반도에서 청의 군대를 격파한 일본군은 압록강을 넘어 청의 군사 요충지를 점령하였다. 청의 최정예 함대도 맥없이 무너지면서 수도인 베이징이 위태로울 지경이었다. 결국 청은 항복을 선언하였다.
* 청일전쟁 : 동학 농민 전쟁을 빌미로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다.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친일 정권을 세운 일본은 청을 몰아내고 조선을 차지할 목적으로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황해 해전에서 일본 군함의 공격을 받아 청 군함이 침몰함으로 청일전쟁이후 일본의 영향력은 아시아에서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학습정리*
- 동학 농민군의 배경 : 일본의 경복궁 점령 및 청일전쟁 도발 및 내정 개혁 요구
- 경과 : 일본군 타도를 내걸고 봉기,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 패배로 봉기 실패
-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 : 반봉건, 반외세의 민중 운동,
갑오개혁에 폐정 개혁안의 일부 내용 반용,
농민군의 일부가 훗날 항일 의병 운동에 가담(*매우 중요*)
<4> 갑오개혁
동학 농민군의 개혁 요구 뿐만 아니라 국왕과 온건 개화파들도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혁의 추진 과정 속에서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개혁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침략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분야별로 정치면에서는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청으로부터 자주독립하였다는 선언을 하였다.
또한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하여 정치 실권을 내각이 장악함으로써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과거 제도를 폐지하여 신분의 구분 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새로운 관리 임용제도를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으로는 유교경전이 아닌 국문·한문·사자(寫字)·산술·내국정략(內國政略)·외국사정 등 행정과 실무를 중심으로 관리를 선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법권을 독립시켜 체포, 구금, 재판 업무는 경찰관과 사법관만이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권과 분리하였다. 그리고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여 사법권과 군사권을 배제하고 행정권만 담당하도록 하였다.
경제면에서는 재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재정 업무는 탁지부가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왕실과 정부의 재정을 분리하여 국가 재정 정비에 역점을 두었으며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하였고 조세의 금납제, 조세 법률 주의를 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량형을 개정·통일하여 경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사회면에서는 봉건적 신분제 철폐와 양반과 평민의 계급을 타파하고 공사 노비 제도의 폐지와 인신 매매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으며 고문과 연좌법을 폐지하여 봉건적 악습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강요로 인하여 군사 제도 개혁에는 소홀하였다. 그리고 토지 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여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 교정청 : 동학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선 정부가 주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 군국기무처 : 제1차 갑오개혁을 이끈 초정부적 회의 기구로 군국기무처가 심의, 통과시킨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국법으로 시행되었다.
* 탁지아문 : 재정을 맡아보던 중앙 관아 1895년 탁지부로 바뀌었다.
* 홍범14조 : 갑오개혁의 내용과 정신을 밝힌 것 (홍범=큰 법)
* 교육 입국 조서 : 1895년 2월 고종이 내린 특별 조서 "국가의 부강은 지식의 개명에 달렸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라"는 내용으로 정부는 이후 소학교, 사범 학교, 외국어 학교 관제를 만들고, 각종 관립 학교를 설립하였다.
폐정 개혁안 12개 조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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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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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부호들이 농민을 수탈하지 못하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불량한 유림이나 양반이 자신의 권세를 바탕으로 농민을 괴롭히지 못하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노비 제도가 없는 근대 사회를 지향하였다.
천인이나 백정에 대한 신분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개인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권을 지키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농민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경작하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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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2조 왕실 전범을 작성하여 대통의 계승과 종실·척신의 구별을 밝힌다.
제3조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지 않는다.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조 부세(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
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조 왕실과 각 관부에서 사용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 제도를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 데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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